다른 농산물과 마찬가지로 토마토에는 재배 중에 사용된 살충제 잔류물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는 분명히 소비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법률에 의해 설정된 특정 한도 내입니다. 하지만 허용되는 최대 수량을 늘려달라고 요청하면 어떻게 되나요?
이것은 다음의 경우이다 플루피라디푸론바이엘이 토마토의 최대 잔류 제한을 변경해 달라는 요청을 제출한 살충제로서 유럽 식품 안전청(EFSA)의 관심을 끌었으며 현재 값을 두 배 이상 늘리는 제안을 했습니다.
2026년 10월 8일에 발표된 과학적 의견에서 EFSA는 해당 신청서를 평가하고 플루피라디푸론의 최대 잔류 한도(MRL)를 킬로그램당 0.7밀리그램에서 1.5밀리그램으로 높일 것을 제안했습니다. 평가는 또한 물질의 대사산물인 DFA, 즉 식물이나 환경에서 농약의 변형으로 형성될 수 있는 화합물에 관한 것입니다.
EFSA에 따르면, 신고된 농업 용도를 고려할 때 두 물질의 잔류물에 대한 소비자 노출은 단기 또는 장기적으로 건강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모든 상황에서 농약에 위험이 없다는 보장은 아닙니다.
플루피라디푸론이란?
플루피라디푸론은 농업에서 살충제로 사용되는 활성 물질입니다. 식물성 제품에 존재하는 경우에는 예상되는 농업 용도를 고려하고 소비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유럽 법률에 의해 설정된 최대 잔류 제한이 적용됩니다.
최대잔류한도는 농부가 농작물에 살포할 수 있는 양이 아니라 식품에 합법적으로 남을 수 있는 농약의 최대 양을 나타냅니다. 그렇다고 해당 제품을 먹는 사람이 반드시 그 양을 섭취한다는 의미도 아닙니다.
이번 사건에서 Bayer AG는 토마토 내 플루피라디푸론과 그 대사산물 DFA에 대한 기존 한도 변경을 요청했습니다. 신청서는 그리스의 관할 국가 당국에 제출되었지만 가능한 수정 사항은 그리스에서 판매되는 토마토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최대 잔류 제한은 실제로 유럽 수준에서 조화를 이루며 모든 회원국에서 판매되는 식품에 적용됩니다.
EFSA는 신청을 뒷받침하기 위해 제공된 데이터를 조사한 후 두 물질 모두에 대한 최대 잔류 한계에 대한 새로운 제안을 작성하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간주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하는 것은 과학적 제안에 관한 것이지 이미 시행된 새로운 한계에 관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FSA가 건강 위험에 관해 말하는 것
바이엘이 요청한 변경의 안전성을 평가하기 위해 EFSA는 플루피라디푸론과 DFA 소비자가 식품을 통해 소비할 수 있는 양을 추정하고 그 결과를 독성 기준 값과 비교했습니다. 토마토의 경우 추정 급성 노출량은 가장 많이 노출된 것으로 간주되는 어린이 그룹의 급성 참조 용량(ARfD)의 43%에 이릅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보면 토마토에 존재하는 잔류물의 기여도는 일일 허용 섭취량(ADI)의 1.44%로 추정됩니다. 평가에 포함된 모든 식품을 고려하면, 가장 많이 노출된 인구 집단에서 전반적인 만성 노출은 ADI의 최대 55%에 도달합니다.
이는 EFSA의 평가에 따르면 기준값 미만으로 유지되며 조사된 조건에서 소비자에게 위험을 나타내지 않는 비율입니다. 그러나 이는 토마토를 먹는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실시한 측정이 아니라 테스트에서 검출된 잔류물과 식품 소비 데이터를 기반으로 작성된 노출 추정치라는 점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이 의견은 간과해서는 안 될 측면을 강조합니다. 플루피라디푸론의 대사산물인 DFA의 경우, EFSA는 토마토를 직접 처리하여 발생하는 잔류물과 다른 작물에 이전 처리를 한 후에도 토양을 통해 뿌리에 흡수될 수 있는 잔류물을 구별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두 가지 가능한 한계를 제안합니다. 직접 처리만을 고려한 0.08mg/kg과 잠재적으로 토양에 흡수되는 잔류물을 포함하는 0.4mg/kg입니다. 두 번째 값은 현재 예상되는 제한과 일치합니다.
두 가지 옵션 중 하나를 선택하려면 위험을 관리하는 당국의 추가 평가가 필요합니다. 토양 흡수를 고려하여 더 높은 한계를 유지할지 아니면 후속 작물에서 잔류물의 존재를 줄이기 위한 조치를 채택할지 결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는 EFSA가 두 시나리오 모두에서 가능성이 없다고 간주하는 식품 위험 평가와는 다릅니다.
그리고 이탈리아에서는?
신청서가 그리스에서 제출되었다는 사실은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유럽 시스템에서는 회원국이 신청서를 초기에 검토할 책임이 있을 수 있지만 최대 잔류물 한도는 연합 수준에서 조화를 이룹니다.
이 절차는 EFSA의 의견에 따라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규정 초안을 개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당 텍스트는 유럽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 회원국에 제출되며, 채택되면 적용 가능한 한도가 수정됩니다.
이는 토마토에 대한 제한 증가 가능성이 다른 EU 국가에서 판매되는 토마토뿐만 아니라 이탈리아에서 판매되는 토마토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잔류물에 대한 동일한 규칙은 비유럽 국가에서 수입된 토마토에도 적용됩니다.
그러나 현재 EFSA의 의견은 변경 사항에 대한 최종 승인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새로운 한도가 실제로 적용될 시기와 적용 여부를 알아보려면 연합 공식 저널에 게시된 유럽 위원회 규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사실 한계가 높아질 때 제기되는 질문은 새로운 가치가 이용 가능한 평가에 따른 건강 보호와 양립할 수 있는지 여부뿐 아니라 어떤 생산 요구로 인해 변화가 필요한지, 살충제 사용을 제한할 수 있는 대안이 가능한지 여부입니다.
소비하는 사람을 보호한다는 것은 확실히 과학적 증거를 바탕으로 위험을 평가하는 것을 의미할 뿐만 아니라 회사의 요청, 채택된 기준 및 매일 우리 식탁에 오르는 식품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결정에 대한 투명성을 보장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